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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세무지식2018. 5. 14. 23:25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도


종합소득세에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든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분도 추가소득이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일하시는분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고해야하는지


간략히라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세금을 징수하는기간 혹은 이해하기 쉽게 당해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적인 활동을하여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라고했지만


사업을 3월에 시작하였다면 1-2월에는 수익적인 활동이 없었을것입니다


이때의 과세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이라고했는데


과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일까요?


사업자가 사업을하려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합니다(수익금액)


이때 팔 물건의 원가가 있어야합니다(매입금액)


팔 물건의 소비가가격이 있어야합니다(매출금액)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출금액-매입금액=수익금액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물건을팔아서 수익 금액이 생기지만


수익을 내기위해서 물건을 팔러 가는 교통비가 생길것이며 물건을 팔때 직원을 둔다면 인건비도 생길것이며


밥을 먹어야되니 식비도 생길것입니다


이것을 부대비용이라고합니다


수익-부대비용=소득 금액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업 혹은 일을 하는데있어


소득금액은 그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제한 금액입니다


1차적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됐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 공제금액을빼줍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가있는데


당사자 본인은 기본 150만원을 공제하여줍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혼동하는사람이 많은데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하여서 나온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돈을 많이번사람은 세금을 많이내고 적게 번사람은 적게 내는과정이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정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산출세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때 내야할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때 또 나라에서는 세액 공제라는것을 해줍니다


기본공제 7만원부더 사업자가 1년동안 연금을 냇다던지하는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으면


세금을 공재하여 줍니다


이때 공제할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세때 내야할 세금입니다


요약하면


1년동안 매출이 일어난 금액에서


사업을하면서 일어난 모든 부대비용을 제하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하여준 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빼 줍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과세 표준이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금액이 산출 세액이며


산출 세엑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면 납부하실 세금이 계산됩니다


한번 보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수있으나


쉽게생각하면 번 돈에서 내가 일하면서 썻던 금액을 모두뺀 금액이


순수 이익인데 내가 벌어들인 이 순수 이익에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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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한다


이 말은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월급의 3.3%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함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다.


이 말은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적게번사람은 세금이 적을것이고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것이다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3.3%로서 일정하게 원천징수하므로 12월에 가서는 차이가 나게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이가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주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한다


계속 근로자의경우에는 다흠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때에 직전년도 1우러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한다.


중도 퇴직자의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년도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대해 연말정산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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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정의  (0) 2017.10.17

어느덧 2017년도 다 지나가고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시기쯤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대해서 걱정을하곤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든 경력이 어느정도 되신분들도 연말정산은 


어려울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득을 볼수있게 설명을 드려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중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결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 너 돈얼마벌엇냐? 얼마얼마 벌었다고? 그럼 그 돈에대해서 세금내


이렇게 금액을 정산해주는것입니다.


만약에 연봉 3천이라고 치면 연말에 3천만원에대한 세금을 내는게 연말정산이아니고


3천만원의 연봉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금액


1년동안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1천만원에대한 소득금액에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설명하자면


연봉 3천만원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1년동안 사용한 경비를 빼는것을 소득 공제라고합니다


소득-소득공제=소득액 입니다


우리는 이 소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라고했을때 1년에 2천만원을썻다고 소득액이 1천만원으로 딱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조건에따라 1천만원이 넘을수도있고 1천만원 이하가 될수도있습니다


이 소득공제항목을 잘 알아야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수있겠습니다


회사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해주는 부서가있다면 알아서 잘 해줄것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면


이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여기서 또한번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세금 금액이 정해지면 또한번의 공제단계를 거쳐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근로자가 최종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겟습니다


지금 12월인시기에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면 내년에 사야할 물건이있다면 


12월에 미리 카드로 물건을 사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카드세액 공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올거니깐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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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의 정의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 측정 , 전달 하는 과정이다


1)정보이용자


내부정보이 용자 :  경영자, 직원 - 관리회계(원가 회계)


외부정보 이용자 : 주주,채권자,투자자,은행,거래처,정부등...(재무회계)


정부            : 세법에 맞게


2)거래의 이중성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대차평균의 원리에따라 

장부기입이 이루어진다(자기 검증의 기능)



3)회계의 순환과정

거래-분개-전기-총계정원장 작성-결산 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총계정 원장 작성후 수정전시산표를 작성하게 되고

결산후 마감단계 이전에 수성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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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의  (0) 2017.12.18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도 부가가치세에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분이 많이계시더군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체를 차렸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이윤을 남기고 에대해서만 알지

세금이 어떤방식으로 매겨지는지 모르고서 마냥 남들보다 싸게 팔면

남겟지 하고생각하다가 막상세금을 낼때에 이 세금이 왜 나오는지

모르고 큰금액의 세금이 나오면 발 동동 구르시는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윤에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물건을 살때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물건을 사게됩니다.

예전에 고급 음식점에가면 부가세별도라고적혀있어서 음식을 먹고나서 계산할때

음식값의 10%를 더내야해서 뭐지?뭐지?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외국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파는지 부가세 포함해서 파는지 잘 모르겟지만

한국에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물건을 파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물건을 천원에팔고싶다고한다면

1100원에 팔아야되는게 맞는것인데 그냥 부가세 신경안쓰고 1000원에 파는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이때 1000원에대한 91원의 부가세를 나중에 내야하므로 실제로는 909원에 파는것이지요.

이때 세법에서는 1000원을 매출로 잡지않고 900원을 매출로 잡으며 이듬해 5월에 909원이란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합니다.

결국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면 부가세와 소득세의 2가지의 세금을 매겨야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떨게 매겨질까요?

부가세는 물건을 파는 가격의 10%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과시기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부가세포함 1100원의물건을 판다면 구매자가 물건값 1000원과 부가세 100원을 저에게

주는것이며 이때 100원은 저에게 맞기는것입니다.제돈이 아니란소리죠

이100원은 부가세 신고기간때 물건을 구매한 금액과 가감하여 초과분은 부가세를 내고 미만이되면 환급받게됩니다.

============================================================================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가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결론은 제가 물건을 팔면 제 세금을 남이 대신 내주는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고 제가 세금을 낸다면 저는 분명 물건을 판것을 낮추거나 속여서 국가에 신고할게 뻔하다고

국가에서 생각하고 너는 세금을 내지말고 다른사람이내! 이렇게 정한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사람의 세금을 내준것이기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기간때 너가 다른사람의 세금을

얼마나 대신내줬지?그리고 넌 얼마나 다른사람의 세금을 맡아서 가지고있니?라고

국가에서 물어보면

저는 남의세금을 만원대신 내주었고 남의 세금을 만 천원 가지고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부가세 신고기간때 천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제가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느냐의 금액의 10%가 남이 저에게 맞겨놓은 세금 (A라 가정합니다) 이고

제가 물건을 얼마만큼 샀느냐의 10%가 제가 나중에 환급 받을 세금 (B라 가정합니다)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금액은 A-B이며 B가 클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

================================================================================

대부분의 사람을이 현찰로 물건을 살경우 10%를 할인해줍니다.

 

이건 할인을 해주는게 아니고 부가세를 받지않고 파는것입니다.

할인이라고 생각하지않고 제가물건을 사는 부가세를 판매자에게 맞기지 않는 셈이되는것입니다.

물건을 현금으로 사면 기록에 남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B의 금액에 포함이되지않아서 손해를 보게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때 매입자료로 남지않아서 판매관리비에 포함이되지않기때문에 종함소득세부분에서 손해가 생기게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됩니다.

내가 사업자가아닌 일반인이면 부가세는 어찌되는거지?

라는 의문....

그건 뭐 어쩔수가없습니다....그냥 세금을 내고 땡인거지요...

 

==================된부분을 잘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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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이 차이에 대해서 써보도록하겟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전 글에서 소개해드렷는데요.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전 글을 보고오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1월부터12월까지낸것에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것이있는지

 

아니면 환급받을수있는지를 정산하는것을뜻하며

 

연말정산도 어찌보면 일해서 번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으로 볼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생각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경우 이 것을 모두 합산하여 얻은 소득에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란?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주나 프리랜서 같은사람들은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해서 벌어들인돈이 수익이죠.

 

직장인으로 말하면 월급같은것이죠. 하지만 직장에서 일해서 번돈이아니므로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사업자를내고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이니깐요.

 

이외에 수많은 소득이있습니다.

 

부동산을 해서 월세를 받거나 상가 사무실 임대료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속을받아서 소득이생기거나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이외에 이 소득이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면안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예를들면 웹디자이너가 회사에서일하는것말고 따로 외주를 받아서 돈을번다면 이런 상황을 근로소득이외에 추가 소득이라고보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하는것입니다

 

요약하면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는 연말정산만하면되는것이고

 

사업주나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등등등등과 근로자중에 다른 소득이있는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게되면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주의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상 연말 정산과 종합 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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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세무지식2017. 1. 11. 00:19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흔히들 13월의 보너스다 라고하지만 요새같이 힘든세상에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소비를 줄이다보면 자연스레 연말정산에서도 환급이아닌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진듯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잘해야되겟지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두루뭉술한 얘기보다는 알기쉽게 써보도록하겟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낯설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내게돼는 소득세를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인 납부를 하는 정산을하는것을 뜻합니다.

소득세란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죠.

원천세라고도 하고 원천 징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미리 세금을 떼어내어 업주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원천세라고하고 이와같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원천 징수하였다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월급을 왜 사장이 미리 떼어서 세금을내지?기분나쁘네?

라고도 생각하실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청징수하지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여 세금을 남부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 다 납부하게돼므로 원청징수하거나 안하거나 똑같은 결과를 낳게됍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는 큰이유는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아서 모두다 소비해버리면 연말에가서

목돈이되어버린 세금을 못내게돼는경우도 생기거니와 세금을 못내게돼면 근로자는 가산세가 붙게돼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못하는경우가 생기니 원청진수하는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소득세를 내게돼면 어렵거나 번거러울수있어서 회사에서 간편하게 한꺼번에

할수있도록 의무화한것입니다.

원천징수를 소개하는데 길게 표현하느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늦게 알려드리게됏네요....

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의해 세금을 걷은후 세금을 많이내었냐 적게 내었냐를

판가름한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것을 말합니다.

아니 세금을 미리 낸거면 다낸건데 많고적음을 판가름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설명하자면 개개인은 소비가 다 다릅니다.

어떤분은 올해 돈을 많게 벌었고 쓴돈도 없습니다.온전히 수익으로 되어보일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분은 돈을 적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이아파서 번돈을 병원비로 다 지출해버렸습니다.

이사람은 올해 적자로 보일수도있습니다.

전자는 부자가 될것이고 후자는 번돈이 병원비로 나가서 억울할수도 있겟죠?.어찌보면 공평하지 않게 보일수도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원천징수를 하게됍니다.

간이세액표 라는 일정 기준에따라서요.

하지만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후자를 도와주고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라에서는 이런상황을 생각하여 세엑 공제라는것을 해주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행동 술을먹거나 놀러를 간다거나

취미용품을산다거나 하는것은 공제를 해주지않지만

일을하러감에있어 차를 타고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파서 병원에가거나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거나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급여를 공제해주게됍니다.

이 소비는 전국민이 다 다르겟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을할때 본이인 공제받을수있는것을 모두 공제신청하여야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개개인의 원천징수액과 소비에따른 공제를 계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합니다.

이제 바로 위 한줄을 읽음으로서 연말정산이 어떤것이구나 하고 알게되셨나요?

도움이되셧으면 좋겟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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