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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세무지식2018. 5. 14. 23:25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일반사람들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을 하시는분도


종합소득세에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든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분도 추가소득이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일하시는분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떤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고해야하는지


간략히라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세금을 징수하는기간 혹은 이해하기 쉽게 당해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적인 활동을하여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라고했지만


사업을 3월에 시작하였다면 1-2월에는 수익적인 활동이 없었을것입니다


이때의 과세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됩니다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이라고했는데


과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일까요?


사업자가 사업을하려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합니다(수익금액)


이때 팔 물건의 원가가 있어야합니다(매입금액)


팔 물건의 소비가가격이 있어야합니다(매출금액)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출금액-매입금액=수익금액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물건을팔아서 수익 금액이 생기지만


수익을 내기위해서 물건을 팔러 가는 교통비가 생길것이며 물건을 팔때 직원을 둔다면 인건비도 생길것이며


밥을 먹어야되니 식비도 생길것입니다


이것을 부대비용이라고합니다


수익-부대비용=소득 금액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업 혹은 일을 하는데있어


소득금액은 그 돈을 벌기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제한 금액입니다


1차적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됐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득 공제금액을빼줍니다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가있는데


당사자 본인은 기본 150만원을 공제하여줍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혼동하는사람이 많은데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하여서 나온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돈을 많이번사람은 세금을 많이내고 적게 번사람은 적게 내는과정이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정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이 산출세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때 내야할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때 또 나라에서는 세액 공제라는것을 해줍니다


기본공제 7만원부더 사업자가 1년동안 연금을 냇다던지하는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으면


세금을 공재하여 줍니다


이때 공제할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세때 내야할 세금입니다


요약하면


1년동안 매출이 일어난 금액에서


사업을하면서 일어난 모든 부대비용을 제하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하여준 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빼 줍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과세 표준이며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금액이 산출 세액이며


산출 세엑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면 납부하실 세금이 계산됩니다


한번 보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수있으나


쉽게생각하면 번 돈에서 내가 일하면서 썻던 금액을 모두뺀 금액이


순수 이익인데 내가 벌어들인 이 순수 이익에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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