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쉽게 이해하기
어느덧 2017년도 다 지나가고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시기쯤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대해서 걱정을하곤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든 경력이 어느정도 되신분들도 연말정산은
어려울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득을 볼수있게 설명을 드려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중에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동안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결산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 너 돈얼마벌엇냐? 얼마얼마 벌었다고? 그럼 그 돈에대해서 세금내
이렇게 금액을 정산해주는것입니다.
만약에 연봉 3천이라고 치면 연말에 3천만원에대한 세금을 내는게 연말정산이아니고
3천만원의 연봉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금액
1년동안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1천만원에대한 소득금액에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설명하자면
연봉 3천만원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1년동안 사용한 경비를 빼는것을 소득 공제라고합니다
소득-소득공제=소득액 입니다
우리는 이 소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라고했을때 1년에 2천만원을썻다고 소득액이 1천만원으로 딱 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의 조건에따라 1천만원이 넘을수도있고 1천만원 이하가 될수도있습니다
이 소득공제항목을 잘 알아야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수있겠습니다
회사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해주는 부서가있다면 알아서 잘 해줄것입니다
소득액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면
이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여기서 또한번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세금 금액이 정해지면 또한번의 공제단계를 거쳐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근로자가 최종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겟습니다
지금 12월인시기에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면 내년에 사야할 물건이있다면
12월에 미리 카드로 물건을 사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카드세액 공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올거니깐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세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란? (0) | 2018.05.14 |
---|---|
부가가치세 쉽게 이해하기 (0) | 2017.06.25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0) | 2017.01.11 |
연말정산이란 (0) | 2017.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