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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세무지식2017. 1. 11. 00:19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흔히들 13월의 보너스다 라고하지만 요새같이 힘든세상에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소비를 줄이다보면 자연스레 연말정산에서도 환급이아닌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진듯합니다.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잘해야되겟지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두루뭉술한 얘기보다는 알기쉽게 써보도록하겟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 뭐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낯설어 하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내게돼는 소득세를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적인 납부를 하는 정산을하는것을 뜻합니다.

소득세란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죠.

원천세라고도 하고 원천 징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미리 세금을 떼어내어 업주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원천세라고하고 이와같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원천 징수하였다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월급을 왜 사장이 미리 떼어서 세금을내지?기분나쁘네?

라고도 생각하실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청징수하지않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여 세금을 남부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 다 납부하게돼므로 원청징수하거나 안하거나 똑같은 결과를 낳게됍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는 큰이유는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아서 모두다 소비해버리면 연말에가서

목돈이되어버린 세금을 못내게돼는경우도 생기거니와 세금을 못내게돼면 근로자는 가산세가 붙게돼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못하는경우가 생기니 원청진수하는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소득세를 내게돼면 어렵거나 번거러울수있어서 회사에서 간편하게 한꺼번에

할수있도록 의무화한것입니다.

원천징수를 소개하는데 길게 표현하느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늦게 알려드리게됏네요....

고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의해 세금을 걷은후 세금을 많이내었냐 적게 내었냐를

판가름한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것을 말합니다.

아니 세금을 미리 낸거면 다낸건데 많고적음을 판가름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설명하자면 개개인은 소비가 다 다릅니다.

어떤분은 올해 돈을 많게 벌었고 쓴돈도 없습니다.온전히 수익으로 되어보일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분은 돈을 적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이아파서 번돈을 병원비로 다 지출해버렸습니다.

이사람은 올해 적자로 보일수도있습니다.

전자는 부자가 될것이고 후자는 번돈이 병원비로 나가서 억울할수도 있겟죠?.어찌보면 공평하지 않게 보일수도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원천징수를 하게됍니다.

간이세액표 라는 일정 기준에따라서요.

하지만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후자를 도와주고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라에서는 이런상황을 생각하여 세엑 공제라는것을 해주고있습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행동 술을먹거나 놀러를 간다거나

취미용품을산다거나 하는것은 공제를 해주지않지만

일을하러감에있어 차를 타고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파서 병원에가거나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거나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급여를 공제해주게됍니다.

이 소비는 전국민이 다 다르겟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을할때 본이인 공제받을수있는것을 모두 공제신청하여야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개개인의 원천징수액과 소비에따른 공제를 계산하여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합니다.

이제 바로 위 한줄을 읽음으로서 연말정산이 어떤것이구나 하고 알게되셨나요?

도움이되셧으면 좋겟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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