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셋 스튜디오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분들도 부가가치세에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분이 많이계시더군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체를 차렸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이윤을 남기고 에대해서만 알지

세금이 어떤방식으로 매겨지는지 모르고서 마냥 남들보다 싸게 팔면

남겟지 하고생각하다가 막상세금을 낼때에 이 세금이 왜 나오는지

모르고 큰금액의 세금이 나오면 발 동동 구르시는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윤에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물건을 살때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있는 물건을 사게됩니다.

예전에 고급 음식점에가면 부가세별도라고적혀있어서 음식을 먹고나서 계산할때

음식값의 10%를 더내야해서 뭐지?뭐지?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외국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파는지 부가세 포함해서 파는지 잘 모르겟지만

한국에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물건을 파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물건을 천원에팔고싶다고한다면

1100원에 팔아야되는게 맞는것인데 그냥 부가세 신경안쓰고 1000원에 파는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이때 1000원에대한 91원의 부가세를 나중에 내야하므로 실제로는 909원에 파는것이지요.

이때 세법에서는 1000원을 매출로 잡지않고 900원을 매출로 잡으며 이듬해 5월에 909원이란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합니다.

결국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면 부가세와 소득세의 2가지의 세금을 매겨야합니다.

 

그럼 부가세는 어떨게 매겨질까요?

부가세는 물건을 파는 가격의 10%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과시기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부가세포함 1100원의물건을 판다면 구매자가 물건값 1000원과 부가세 100원을 저에게

주는것이며 이때 100원은 저에게 맞기는것입니다.제돈이 아니란소리죠

이100원은 부가세 신고기간때 물건을 구매한 금액과 가감하여 초과분은 부가세를 내고 미만이되면 환급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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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도 이해가 안가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결론은 제가 물건을 팔면 제 세금을 남이 대신 내주는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고 제가 세금을 낸다면 저는 분명 물건을 판것을 낮추거나 속여서 국가에 신고할게 뻔하다고

국가에서 생각하고 너는 세금을 내지말고 다른사람이내! 이렇게 정한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사람의 세금을 내준것이기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기간때 너가 다른사람의 세금을

얼마나 대신내줬지?그리고 넌 얼마나 다른사람의 세금을 맡아서 가지고있니?라고

국가에서 물어보면

저는 남의세금을 만원대신 내주었고 남의 세금을 만 천원 가지고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부가세 신고기간때 천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제가 물건을 얼마만큼 팔았느냐의 금액의 10%가 남이 저에게 맞겨놓은 세금 (A라 가정합니다) 이고

제가 물건을 얼마만큼 샀느냐의 10%가 제가 나중에 환급 받을 세금 (B라 가정합니다)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금액은 A-B이며 B가 클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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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을이 현찰로 물건을 살경우 10%를 할인해줍니다.

 

이건 할인을 해주는게 아니고 부가세를 받지않고 파는것입니다.

할인이라고 생각하지않고 제가물건을 사는 부가세를 판매자에게 맞기지 않는 셈이되는것입니다.

물건을 현금으로 사면 기록에 남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B의 금액에 포함이되지않아서 손해를 보게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때 매입자료로 남지않아서 판매관리비에 포함이되지않기때문에 종함소득세부분에서 손해가 생기게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됩니다.

내가 사업자가아닌 일반인이면 부가세는 어찌되는거지?

라는 의문....

그건 뭐 어쩔수가없습니다....그냥 세금을 내고 땡인거지요...

 

==================된부분을 잘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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