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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한다


이 말은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월급의 3.3%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함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다.


이 말은 과세표준에 의거해서 적게번사람은 세금이 적을것이고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것이다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3.3%로서 일정하게 원천징수하므로 12월에 가서는 차이가 나게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이가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하여주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한다


계속 근로자의경우에는 다흠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때에 직전년도 1우러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한다.


중도 퇴직자의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년도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대해 연말정산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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